본문 바로가기
정보제공/뉴스

"처맞아야 말 듣는다"라고???? 이런 미친XX

by 비와몽 2021. 3. 18.
728x170

상습적 폭행 항소심 2년

출처: 국민일보

3년간 아내와 자녀에게 가혹한 학대 행위를 가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상습상해·강요·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은 파기됐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자택 등지에서 아내 B씨를 12차례에 걸쳐 주먹·둔기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하거나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기간 자택에서 험한 욕설을 하며 B씨를 때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노출시켜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자녀의 몸을 뒤집어 엉덩이를 때리거나 
체벌을 반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업무 처리가 맘에 들지 않는다.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B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또 다른 직원 앞에서 ‘안 처맞으면 말을 듣지 않는다’며 B씨를 때리고 1시간 넘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며 모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집에 불러 휴대전화 충전용 전선으로 채찍질하거나 
몽둥이를 사서 귀가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A씨는 자녀에게 ‘엄마가 맞는 것을 계속 볼 거면 앉아서 가만히 있고 
아니면 방으로 들어가’라고 소리지르기도 하고, ‘가구에 낙서하거나 과자를 흘렸다’는 
이유로 자녀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원심 형량이 무겁고 일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흉포하고 가학적이며 상습적으로 행해졌다.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A씨가 범행 원인을 
아내에게 돌리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출처:국민일보 황금주인턴기자


같은 남자로써 참 부끄럽네요 
가정폭력이라니 거기에 모잘라 회사에서도 참~
기본적으로 인성이 문제인듯하네요 
자식들에게 한 행동도....
아내와 애들에게는 정말로 평생 충격으로 자리잡을텐데
그에 비해 2년 헉~~
그것도 원심이 무겁고 혐의 인정 못해서 항소를 하고 
아직도 정신못차린듯하네요 
정말 남자들 이러지 맙시다.....

 

댓글